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말부터 교도소서 근무…국내 첫 사례

방호·계호 업무는 제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1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말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첫 대체복무다. 이들은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에선 제외된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첫 해인 올해 안에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전국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대체복무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복을 입고 복무할 예정이다. 보수는 현역병 기준에 맞춰 받는다. 평일 일과 후나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도 보장된다.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도 교정시설에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추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