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軍 18개월→교도소 36개월' 합숙으로 대체
급식·보건·시설관리 등 무기사용 업무 제외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교도소 내 대체복무 생활관.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이유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6일 처음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을 포함해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복무하고,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소재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간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사진=연합뉴스
다만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하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되고, 일과 종류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부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하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