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포스코에 물류 자회사 설립계획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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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가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21일 포스코 대표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 설립이 물류 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해운물류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 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그룹 내 물류 업무를 통합한 법인 '포스코 GSP'(가칭)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의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물류 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해운물류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는 포스코 주장에 대해선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다"면서 "물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레토릭(수사)"이라고 꼬집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 자회사 신설로 포스코 화물 운송을 맡은 해운기업의 수익이 악화해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전체적인 항만부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55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정감사에서 선주협회와 포스코를 참고인과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연합뉴스
선주협회는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의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물류 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해운물류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는 포스코 주장에 대해선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다"면서 "물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레토릭(수사)"이라고 꼬집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 자회사 신설로 포스코 화물 운송을 맡은 해운기업의 수익이 악화해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전체적인 항만부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55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정감사에서 선주협회와 포스코를 참고인과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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