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자금 보낸 불법체류자…징역 1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자금을 보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2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2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일반 연수(D-4)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에 머문 A씨는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72만여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1차로 보낸 47만2천800원 중 23만2천800원은 테러 단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금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 정권 타도 및 중앙아시아 내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간인을 납치하는 행위 등으로 2019년 UN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이슬람 극단주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지하드(이슬람 성전) 가담 생각을 가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러 자금 전달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