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꼭대기층에 해외기업 유치"…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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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社에 63층 무상임대 추진부산시가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꼭대기 층(63층)에 입주할 외국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섰다.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와 핀테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로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비어 있던 BIFC 63층 공간(부산 D스페이스)에 역량 있는 외국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입주 희망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BIFC 63층 전체 면적 3057㎡ 중 1016㎡에 외국 기업 10개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는 해외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해양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 등을 유치해 부산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부산문현금융단지가 2009년 1월 파생상품과 선박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취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3단계 사업 부지와 BIFC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 관련 국내외 기관을 유치해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은 1인당 10㎡ 내외의 공간을 3년 단위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 관리비, 인테리어 등은 자부담이다.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2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국내 금융업 관련 자문 및 금융·투자 정보 제공, 외국인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 및 생활환경 안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신규 진입하는 상주 인원 1인 이상인 외국 금융기관과 핀테크 관련 외국 기업, 최근 3년간 펀드투자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벤처캐피털, 금융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국제기구 등이다.부산에서 영업 중인 기업(기관)이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부산국제금융센터 시설 보안 등을 고려해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가상화폐 채굴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제외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국내는 물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포천 등 외국 언론 웹사이트에도 광고를 싣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문현금융단지 1~2단계 사업을 끝냈고, 2025년까지 복합개발사업 3단계를 완공할 계획이다. 3단계 개발사업에서는 핀테크·블록체인 등 디지털 융복합 금융업무 공간을 확보해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비전에 걸맞은 국내외 핵심 금융기관을 유치할 방침이다.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문현금융단지에 하드웨어를 조성해 공공 금융기관과 금융기업 입주를 마쳤다”며 “우수한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해 부산이 글로벌 자산운용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