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수처법 100일…野 추천 않으면 즉각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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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6일까지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제1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앞서 "오늘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7월 15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마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으로부터도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함께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즉각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앞서 "오늘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7월 15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마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으로부터도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함께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즉각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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