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도 없는 '블록' 특허받은 어초로 속여 수의계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의계약 금액만 18억원 넘어
서삼석 의원 "자원조성사업마저 불법투성이 재발방지 대책 시급"
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2015년부터 2019년 실시한 자원조성사업에 해양수산사업지침에도 없는 '트리톤블록' 2만5천535개를 바다에 투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지자체 수탁사업인 '포항시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구축사업', '동해안 생태플랫폼 시범 조성사업' 등에 '트리톤블록'을 자원조성구조물로 설치했다.

공단은 사업 시행근거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바다숲 조성방법 중 하나로 '블록' 시설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공단이 근거로 말한 '블록'은 해조류가 암반에 용이하게 부착하기 위해 이식패널(보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해 '트리톤블록'은 지침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트리톤블록은 2015년 '포항시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구축사업'에 A개발 회사로부터 2천개를 무상공급 받아 수산자원공단에서 시설한 후, 2016년 12월 A개발에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으로 특허등록 했다.

특허는 블록군에 대한 것임에도 공단 동해본부장은 '대체품이 없는 어초'라 속여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개발과 총 6건 약 1만8천여개의 트리톤블록을 18억여원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지침에도 없는 블록을 수의계약까지 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근해 생산량 100만t이 무너지고 후쿠시마원전수 방류문제로 수산물자급률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자원조성사업마저 불법투성이면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의 길은 멀기만 하다"며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