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대학가 세탁소 주인이 옷 갈아입는 여대생 불법촬영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징역형 집행유예
치수를 잰다며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씨는 지난 5월께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