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자율성 침해"

중기중앙회 2차 조사…두달 만에 반대의견 28.9%P 증가

중소기업 10개 중 9개는 초과 유보소득에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90.2%를 차지했다.

찬성은 9.8%였다. 반대 의견이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 때 나온 61.3%보다 28.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대 이유로는 ▲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자 51.6%가 '사용한다', 48.4%는 '이월한다'라고 응답했다.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초과 유보소득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