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4년, 세종·대전 재산세 1000억이상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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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만큼 폭등한 세종,대전 집값서울·수도권만큼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세종과 대전 지역의 부동산 재산세가 지난 4년간 정부의 세입예산안보다 1000억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부의 예상치보다 높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이뤄졌고 초과로 세금이 걷혔지만,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4년동안 세입예산안보다 재산세 1000억 이상 더 부담
권영세 "재산세 인하 필요한 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재산세의 예산안 대비 실제 과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세종시가 걷어들인 재산세 총액은 3329억이었다. 4년간의 세입예산안인 3082억에 비해 247억 가량 더 걷힌 수치다.올해 세종시는 세입예산안으로 재산세 규모를 896억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걷어들인 재산세는 978억이었다. 82억 가량을 초과로 걷어들인 셈이다. 이러한 초과 세수는 2017년 83억, 2018년 68억, 2019년 14억으로 총 4년간 247억 이었다.대전시의 경우 4년간 800억을 더 걷어갔다. 2017년 166억, 2018년 204억, 2019년 203억, 2020년 225억을 추가로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꾸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식을 통해 재산세에 포함된 '도시지역분'이 0.01%포인트 인하되는 경우를 계산해 본 결과, 세종시의 경우 연간 22억, 대전시의 경우 연간 70억 규모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 포함된 항목으로 모든 시민들은 공시가격의 0.14%를 부담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인상의 상한에 걸린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행법은 3억~6억, 6억 초과 구간 등에 있어 과도한 세금액 인상을 막기위해 각각 10%, 30%의 상한을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러한 상한선에 걸리는 건수가 급증했다.
세종시의 경우 6억 초과 구간 재산세 30% 인상 상한의 건수는 2017년 33건 이었지만 2020년 430건이었다. 3억~6억 구간 10% 상한의 걸린 경우는 2017년 2185건에서 2020년 30268건이었다. 특히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는 3억~6억 구간의 경우 상한에 걸리는 건수가 15배 증가한 셈이다. 권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대전시 뿐아니라 광주,울산 등에서 재산세율을 0.01% 인하하는 경우 679억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산 서민층 경제복지 대책으로 재산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