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없이 대기업 연봉 번 셈"…조국에 4400만원 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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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직위해제 교원 7명에 올해 6억 급여 지급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직위해제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해만 44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 및 봉급 외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직위해제된 교원은 7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사퇴후 서울대로 복직했다가 올해 1월29일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이후 9월까지 봉급 3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급한 정근수당(414만원), 명절휴가비(425만원), 성과상여금(60만원)까지 포함하면 4400만원이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교수가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대기업 연봉을 번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2018년 성추행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고 직위해제 중에 있는 B교수는 최근 3년동안 봉급 1억3100만원, 정근수당 404만원, 명절휴가비 363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수령했다.
2016년 가습기 사태 당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험데이터 증거위조, 사기 죄명으로 재판 중인 B교수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9200만원을 수령했다. B교수는 대법원의 형의 확정되지 않고 있어 5년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음에도 연평균 3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심지어 직위해제된 이후 4년 동안은 호봉이 오르면서 급여가 늘어나기까지 했다.김 의원은 "직위해제자 대상 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성비위, 연구부정, 뇌물수수 등 교육자로서 낯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챙긴다는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무위도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밤새워 알바한 돈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의 피와 땀방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장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