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박에도 '대주주 3억' 고수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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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서 "수정 않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2017년부터 예고한 만큼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 예의주시 중"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기준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렇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규정돼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연말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 때문에 제도가 강화될 때마다 연말을 앞두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물이 급증하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논란과 관련해 “선진국도 대개 위기 진행 과정에서 재정준칙이 나왔다”며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환율이 한 방향 쏠림을 보이거나 경제 펀더멘털에 괴리될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