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경 "北 피살 공무원, 현실도피로 자진 월북"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북한군이 사살한 공무원 이모씨(47)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살펴볼 때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 국장은 “이씨는 출동 전후는 물론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최근 455일 동안 총 591회 도박자금을 송금했다”고 했다. 이어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동 중 동료, 지인들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당직근무에 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씨가 마지막으로 당직을 선 때는 20일 저녁 11시40분이며, 이날 저녁 10시28분 도박자금을 송금했다.

지난 9월29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밝힌 판단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북측 민간선박(부산사업소 부업선)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씨가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며 “실종 당일 무궁화 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고 기상이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박 양측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줄사다리도 거치돼 있었다”고 덧붙였다.다만 수사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도 전했다. 윤 국장은 “이번 수사는 선박 폐쇄회로(CC)TV 자료나 이씨의 휴대폰 등 결정적인 단서나 목격자가 없다”며 “이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실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인천=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