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도 유죄…일부 무죄판결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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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4개월로 감형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감량됐다.
정치 관여는 여전히 유죄
군무원 채용, 호남출신 배제는 무죄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 채용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정치 관여는 유죄로 판단했다"며 "장관 취임 초기 시절부터 결과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관과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9000회 이상 온라인상에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 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이후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하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