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금리 계산법, 내달 23일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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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산금리로 개편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 등으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 재산정이 다음달 23일부터 이뤄진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 평균 年 1%P 떨어질 듯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투협은 증권업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각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재산정하고, 금리 수준 공시도 투자자가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행 ‘조달금리+가산금리’로 이뤄진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개편될 예정이다.금투협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전자단기사채,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등 시장금리와 코리보(KORIBOR),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정의했다. 증권사들은 이들 금리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택하면 된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처럼 리스크 프리미엄과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해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매월,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은 분기마다 재산정한다.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 비용과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을 허용한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등 증권담보융자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모범규준이 확정됨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대출금리 기준 개편에 나섰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증권사들의 대출금리가 평균 연 1%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개정된 모범규준에 맞는 새로운 대출금리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