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합병 관련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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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에 공소장 보강 요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중요 정보 은폐와 자사주 집중매입 등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자본시장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구체화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읽지 않았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짧게만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 중 특히 178조 1항의 1호와 2호 그리고 2항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 호별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돼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검찰 측에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자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잡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