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철저히 조사" vs 윤석열 "나도 하고 싶은데"…국감장 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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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수사팀이 어떻게 안 걸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 김봉현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제보를 했더라도 (수사팀이) 4월에 갔다고 하는 게 시간상으로 안 맞아서…김남국 의원 : 해당 부분 철저히 확인해서 바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 아니 그렇게 저도 하고 싶은데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 배제당해 진상파악을 할 수 없다고 답하자 국감장에서 일시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윤 총장을 다그치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민망한 듯 머쓱해하며 따라 웃었다.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일을 수차례 언급했다.
‘라임 펀드 사기’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1일 두 번째 옥중 편지에서 검사 세 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가량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여당은 검찰이 이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무마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기 전엔 이를 알지 못했고,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김남국 의원은 “검찰이 당시 룸살롱 현장조사까지 했다”며 “이 정도 비위사실 있다고 하면 수사팀에서 참고인조사 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만약 그랬다 한다면 묵혔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그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그걸 (휴대전화 확인 등 관련 수사) 하고 싶은데 지휘권이 배제돼서 관여하면 안된다'고 답했다.이때 김 의원이 인용한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남부지검 검사들이 유흥업소에 조사를 나간 것은 김 전 회장이 체포도 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질의를 듣던 윤 총장은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후 확인해보니 김 의원이 언급한 날짜에 김 전 회장은 아직 체포도 되지 않았고, ‘검사 접대’ 진술은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남부지검이 ‘검사 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조사했다는 앞뒤 안맞는 주장이라 오보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윤 총장은 자신의 지휘권 배제와 관련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작심발언했다.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식한 듯 국감 중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글을 올려 답하기도 했다.하지만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거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방향과 대치되는 면이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