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등 `신속심사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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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웅제약의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 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됐다.`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에 사용되는 신물질 의약품이다.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해 지정받았다.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나 신종 감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의약품 등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이 가능하다.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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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대웅제약의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 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됐다.`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에 사용되는 신물질 의약품이다.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해 지정받았다.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나 신종 감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의약품 등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이 가능하다.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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