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에 "검찰조사 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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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내 민주감찰단에 회부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정 의원이 지도부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직권조사 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정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수 있다. 민주당이 정 의원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정 의원이 향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정 의원이 지도부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직권조사 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정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수 있다. 민주당이 정 의원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정 의원이 향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