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 '불복'…항소

응급환자 이송 11분간 방해
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씨(31) 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21일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환자 이송 업무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았다. 응급환자 이송을 11분 동안이나 방해한 것이다.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7년 7월쯤에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았다.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탑승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7월 유족 측은 최씨를 추가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족은 최 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9개 혐의를 추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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