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남기 방지법' 입법예고…"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써야"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에 과도한 의무" 지적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이른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왕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하고도 세입자가 입장을 바꾸면서 곤란해진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시장에서는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적어야 한다.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기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한다고 하더라'라는 등의 말이 아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시행을 추진하면서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나온 문제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미룬다는 지적이 있다. 세입자가 협조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임대차법에서 터져나온 분쟁의 여지를 공인중개사들이 떠앉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라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