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검찰 재상고 포기…"대법 판결 존중"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상고 안해…지사직·시장직 유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이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 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재판을 마친 뒤 같은 날 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하지 않았다.이로써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