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일본인 성폭행·전치2주 입힌 20대 男 재판에…"서로 호감있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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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일본인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9일 열렸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고 밝혔지만, 피해 여성은 조사 당시 "거절하면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 국내에 유학 중이던 B양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같은달 자신의 집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 접촉을 가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강제로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면서도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이라고 했다.하지만 B양은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9일 열렸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고 밝혔지만, 피해 여성은 조사 당시 "거절하면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 국내에 유학 중이던 B양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같은달 자신의 집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 접촉을 가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강제로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면서도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이라고 했다.하지만 B양은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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