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男, 1심서 징역 2년

명예훼손·협박 등 대부분 혐의 유죄
法 "형사처벌 전력에도 재범 저질러"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35·여)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협박,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지속적으로 조혜연 9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을 찾아가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라는 글을 벽에 적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관련 뉴스에 악성 댓글로 협박했다.

참다못한 조혜연 9단은 올해 4월 정 씨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조 씨는 이후 앙심을 품고 학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조혜연 9단을 거듭 협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후 학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면서 "스토킹 범죄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보인다"면서 "2019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