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男,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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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협박 등 대부분 혐의 유죄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35·여)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法 "형사처벌 전력에도 재범 저질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협박,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지속적으로 조혜연 9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을 찾아가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라는 글을 벽에 적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관련 뉴스에 악성 댓글로 협박했다.
참다못한 조혜연 9단은 올해 4월 정 씨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조 씨는 이후 앙심을 품고 학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조혜연 9단을 거듭 협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후 학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면서 "스토킹 범죄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보인다"면서 "2019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