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고용·청년 지원금 40만명 신청…"부적격 걸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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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부 예측보다 많았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복 사업에 참여했거나 요건이 되지 않는 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걸러낸 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수는 각각 20만4000명과 21만명이었다. 당초 예상했던 각 20만명을 소폭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용부는 서류 심사를 거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툭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차 신청 때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약 176만명이 지원금을 받아갔다. 이번엔 1차 신청자 중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1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1차 신청자 중 46만명이 추가로 50만원을 받아갔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20만4000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감소 요건 등 자격과 유사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심사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용난을 겪는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차로 4만947명이 50만원을 받아간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6만9495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2차 지원을 기준으로 목표인원 대비 6.5%가 초과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구직 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수는 각각 20만4000명과 21만명이었다. 당초 예상했던 각 20만명을 소폭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용부는 서류 심사를 거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툭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차 신청 때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약 176만명이 지원금을 받아갔다. 이번엔 1차 신청자 중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1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1차 신청자 중 46만명이 추가로 50만원을 받아갔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20만4000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감소 요건 등 자격과 유사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심사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용난을 겪는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차로 4만947명이 50만원을 받아간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6만9495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2차 지원을 기준으로 목표인원 대비 6.5%가 초과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구직 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