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나이트' 비꼰 진혜원, '윤석열 화환' 연이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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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두고 지난 24일 "서초동에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며 비꼬았던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25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25일 오전 SNS에 대검 앞 화환 사진과 함께 "인도에 늘어선 화환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진 검사는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받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화환 행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 한 시민이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냈고 이후 100여개에 이르는 화환이 보내졌다.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화환이)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진 검사는 25일 오전 SNS에 대검 앞 화환 사진과 함께 "인도에 늘어선 화환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진 검사는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받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화환 행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 한 시민이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냈고 이후 100여개에 이르는 화환이 보내졌다.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화환이)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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