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항 3부두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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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북항 3부두 부두운영회사(TOC) 선정을 위해 인천북항다목적부두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북항 3부두는 2만톤급 1선석(288m)과 대지면적 총 7만969㎡로 2009년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연간 66만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잡화부두다. 내년 2월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종료 이후 TOC 부두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사 모집에서는 한 개 기업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사업방식이다. 항만시설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투자비보전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준다.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3일 항만물류 및 재무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7명으로 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비용평가(30점), 화물유치능력(40점), 항만 현대화 기여도(20점), 업체 신뢰도(10점) 등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TOC 운영사 선정 신청업체가 한 곳이라도 70점 이상 득점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인천북항다목적부두와 협상을 통해 2개월 안에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북항 3부두는 2만톤급 1선석(288m)과 대지면적 총 7만969㎡로 2009년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연간 66만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잡화부두다. 내년 2월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종료 이후 TOC 부두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사 모집에서는 한 개 기업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사업방식이다. 항만시설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투자비보전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준다.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3일 항만물류 및 재무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7명으로 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비용평가(30점), 화물유치능력(40점), 항만 현대화 기여도(20점), 업체 신뢰도(10점) 등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TOC 운영사 선정 신청업체가 한 곳이라도 70점 이상 득점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인천북항다목적부두와 협상을 통해 2개월 안에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