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당징계 경찰관 급여 정산액 10만원…'40년 전 봉급대로'

이형석 의원 "지연 손해금 지급해야"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취소와 함께 당시 못 받은 월급을 40년 만에 정산받았지만, 그 금액은 상당수가 1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한 광주·전남 경찰관 68명이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지시에 따라 파면, 징계, 전보, 경고 조치를 당했다.

경찰청은 5·18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5일 이 가운데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징계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정산했다.

지급된 정산금은 10만원 미만 5건, 10만∼20만원 10건, 20만원 이상이 6건이었다. 경찰은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 급여 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 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 정산에 관한 2006년 대법원 판례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 손해금 지급을 위해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도 근거가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된 경찰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