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株에 소외된 리츠의 재발견…"年 6%대 배당 짭짤" 자금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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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부니 리츠·배당주 관심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올해 내내 고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빌딩 임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들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시장은 횡보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표적 배당주로 몰리고 있다. 리츠 주가는 상승세다. “소상공인이 매출 부진으로 임차료를 못 내면 리츠 배당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되는 분위기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가 임차료를 책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 횡보에 투자처 찾지 못한 돈
저평가된 리츠주로
대부분 대기업과 책임 임대차 계약
임대료 손실 우려 낮아
배당락 전까지 관심↑
리츠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이슈’를 피하기 위한 임시 투자처로 활용하는 재테크 전략을 짤 수도 있다. 배당락 직전에 매도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양도세 이슈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횡보장에서 리츠 주가 상승
에이리츠는 지난 23일 826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초 이후 상승률은 9.32%에 달한다. 모두투어리츠(6.58%), 이지스밸류리츠(8.78%), 이지스레지던스리츠(6.83%) 등도 줄줄이 올랐다. 국내 상장 리츠 12개는 전부 이 기간 코스피지수(1.39%) 상승률을 웃돌았다.지난달 초 이후로 기간을 넓게 잡아도 마찬가지다. 9월 초 이후 코스피지수는 1.4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리츠는 최소 3.98%(NH프라임리츠)에서 최대 20.46%(에이리츠) 올랐다.리츠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배당 때문이다. 리츠는 대표적인 배당주다. 국내 상장 리츠는 12개 중 10개가 11~12월 배당을 한다.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는 12월 말 연 1회 배당금을 몰아서 준다. 리츠의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이리츠코크렙 6.14%, 모두투어리츠 5.26%, 에이리츠 4.84% 등이다.
임대수입 감소는 과도한 우려
리츠의 인기는 시장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8월 중순까지는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기 때문에 리츠는 인기가 없었다. 배당수익률은 성장주 상승률에 못 미치는 게 보통이다. 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면 상가 편입 리츠의 임대료 수입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8월 중순 이후 증시가 횡보면서 일반적인 종목 매수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졌고 기대치도 낮아졌다. 리츠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이유다. 최근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리츠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다.임대료 수입에 대한 오해도 불식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국내 상가 리츠는 모두 대기업 계열사가 리츠에 임차료를 책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소상공인이 임차료를 못 내도 이 계약에 따라 리츠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국내 상가 리츠는 롯데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리츠코크렙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롯데쇼핑, GS리테일, 이랜드리테일과 책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주유소를 편입한 코람코에너지리츠는 현대오일뱅크와, 호텔을 편입한 모두투어리츠는 모두스테이(모두투어의 계열사)와 이 계약을 맺었다. 사무용 건물을 편입한 리츠도 임차인의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대료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기업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그럴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뒤 업황이 오히려 개선된 임차인도 적지 않다. 신한알파리츠 건물에는 크래프톤, 네이버 등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다.
적절한 매수·매도 시점은
배당주는 배당받을 수 있는 날짜가 지난 직후 ‘배당락’이라는 주가 하락 현상이 빚어진다. 리츠는 연말이 아니라 중간 배당을 많이 하는데, 국내 상장 리츠 12개 중 10개는 아직 연내 배당이 남아 있다. 이들 종목은 배당락 직전까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유하다가 직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양도세 절세를 위한 매물 출회의 영향을 피하면서 차익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양병훈/홍선표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