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까지 개입해 조직된 범죄로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2기를 출범하게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 책임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수석 등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의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지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