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투기 막겠다"…토지거래 제한나선 경기도
입력
수정
지면A28
수원·고양 등 23개 시·군 대상경기도가 수원 고양 등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31일부터 6개월간 적용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올 1~7월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작년보다 370% 늘어 7544가구
![](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AA.24206966.1.jpg)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데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토지 소유를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모든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하면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 대상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풍선효과와 내국인의 거래 절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도는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신고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이 딸린 토지로 국한했다.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면 법인의 경우 경제 및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따라서 법인의 산업용 토지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6가구)보다 370%(7544가구) 급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채) 대비 32%(1338채) 증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규제 방침을 추진했다. 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 신고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뒤 투기 동향 등이 발견되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2, 3차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