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세율에 징벌적 할증까지…가혹한 한국의 상속세

이건희 회장 가족 상속세 11조

韓, 유산의 60% 세금으로
獨은 30%, 美는 40% 부과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부과될 상속세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의 상속세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2011년 사망했을 당시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은 대략 28억달러(유산 70억달러에 세율 40%)로 원화로는 3조4000억원 정도였다. 2007년 니나 왕 홍콩 차이나켐그룹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1000억홍콩달러(약 15조원)의 유산을 놓고 떠들썩한 상속재판이 벌어졌으나 홍콩에는 상속세가 없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하는 세금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기록에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은 우선 유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의 가치만 18조원을 웃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상속할 경우 20%의 할증이 붙는다. 그래서 60%에 이른다. 이 같은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율을 보면 미국은 40%다. 유럽 국가는 독일이 30%, 영국 40%, 프랑스가 45%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일본이 55%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낮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차이가 더 크다. 한국이 60%인 데 비해 독일은 4.5%, 프랑스는 11.25%에 그친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징벌적 수준’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활동이 영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