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에이전트 각각 징역 1년 구형…"공정 가치 훼손" 변호인 '민원 제기'·'단순한 선수 추천' 등 무죄 주장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받는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현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제 3자 뇌물요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도합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2만8천571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고종수(40)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55)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대 젊은이들은 나를 뽑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테스트 참고 선수들은 공정한 평가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민원 해결사로 불릴 만큼 고충 해결 노력을 하던 피고인의 사적 행위"(김종천), "구단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닌 감독 자유와 재량"(고종수), "에이전트로서 선수를 추천한 것일 뿐"(등록중개인)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종수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 전 의장으로부터 귀띔을 받고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이런 부탁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청탁 대가로 해당 선수 아버지로부터 7만원 상당 뇌물(육군참모총장 시계·군납 양주)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