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전 대전시의장 징역 3년 구형

고종수·에이전트 각각 징역 1년 구형…"공정 가치 훼손"
변호인 '민원 제기'·'단순한 선수 추천' 등 무죄 주장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받는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현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제 3자 뇌물요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도합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2만8천571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고종수(40)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55)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대 젊은이들은 나를 뽑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테스트 참고 선수들은 공정한 평가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민원 해결사로 불릴 만큼 고충 해결 노력을 하던 피고인의 사적 행위"(김종천), "구단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닌 감독 자유와 재량"(고종수), "에이전트로서 선수를 추천한 것일 뿐"(등록중개인)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종수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 전 의장으로부터 귀띔을 받고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이런 부탁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청탁 대가로 해당 선수 아버지로부터 7만원 상당 뇌물(육군참모총장 시계·군납 양주)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