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머리카락 비비며 "느낌 오냐"…40대男 벌금 200만원

대법, 1·2심 무죄 선고 원심 깨고 돌려보내
음란물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 일삼아 추행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느냐"고 묻는 등 성적 농담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업무상 B 씨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B 씨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B 씨에게 A 씨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대 미혼 여성인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입사원 B 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비비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거나 뒤쪽에서 B 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 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소리는 내는 방법으로 B 씨를 추행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