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지자 28년만에 등장…억대 보험금 챙긴 비정한 생모

'제2의 구하라' 사건 발생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8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실 주최로 열린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의 보험금·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사망한 딸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돌연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사망신고 후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챙겼다.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씨의 직계존속인 A씨는 제약 없이 김씨가 남긴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딸이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 5000만원 상당이 자신의 재산이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당했다며 소송까지 걸었다.하지만 이들은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안 법원도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암 판정을 받은 뒤 "재산이 친모에게 상속될까 봐 걱정된다", "보험금·퇴직금은 지금 가족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입법 청원을 한 바 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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