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세종 신도심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증빙 서류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특히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