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제품시연회 연 방문판매업자들 벌금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행사를 개최한 방문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B(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15분께 광주 서구 한 건물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서 60명이 참석한 제품 시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광주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