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산지 증명 잘못했다가 과징금 폭탄 맞는다
입력
수정
관세청, 2018년 이후 원산지 검증 건수 16.5배 급증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요구받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가 2018년보다 50% 가량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18년 원산지 검증 요청 수는 전년 대비 16.5배로 급증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은 수입국이 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이다.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끼리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특혜 원산지증명'에 대해선 국내 수출기업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원산지증명에 대해선 관심이 낮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 원산지 검증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수입국으로부터 벌금 부과 같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수입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에 대해선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으면 수출국 규정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 3890개 국내 수출 기업을 발굴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해외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이나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수출이 급증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대상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