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200명 예배 강행한 목사…벌금 200만원
입력
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