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세금 무법지대'…불법 탈세 5년간 84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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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현금 거래 많아 현황 파악 쉽지 않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의 탈세 신고가 최근 5년간 8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SNS 마켓이 세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협 "전자상거래 통합 등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SNS 전자 상거래 탈세 관련 신고는 총 8364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5년 2125건 △2016년 2022건 △2017년 1624건 △2018년 1401건 △2019년 1192건이다.8364건 중 77.5%(6485건)는 국세청이 담당 세무서로 이송해 과세 등 처리했다. 해당 SNS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다. 나머지 22.5%(1879건)는 누적 관리만 하고 있다. SNS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다.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의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영향력이 있는 사람)가 상품 판매 사업에까지 손을 대면서 SNS 마켓 규모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 간 현금을 주고받는 구조가 대부분이라 거래 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지난 6월 설치했다. 또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지난해 9월 신설해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