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사' 전 중앙지검 부장 "윤석열에 보고 안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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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이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부장전결로 처리한 데 대해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 수사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전날 밤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검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부장 전결처리는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영 펀드와 관련해 수사의뢰한 사건이 작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총장이 지난 22~23일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김유철 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고, 옵티머스 고문이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로비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므로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위반 중 재산범죄사범(이득액 50억원 이상)은 ‘중요사건’에 해당해 차장 전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청장은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봐 중요사건인지에 이견이 있고,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또 김 지청장은 부실·축소수사 논란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이후 약 8400억원의 추가 금액이 옵티머스에 투자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옵티머스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지난 3월쯤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4월쯤이었다.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지청장이 올린 글 전문.1. 사건의 개요 (2018. 10. 수사의뢰서 접수)○ 옵티머스펀드의 초기 투자자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공공기관, 이하 ‘전파진흥원’)이고, 전파진흥원은 2017. 6.부터 2018. 3.까지 68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후 원리금을 모두 회수합니다.
○ 전파진흥원의 피해는 없지만, 옵티머스펀드와 경영권 관련 분쟁중인 前사주 A가 과기부(전파진흥원의 감독기관)에 ‘위 펀드에 문제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은 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합니다.
- 수사의뢰서 주요 내용은,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지만, 우리는 공적자금을 투자한 것인데 옵티머스펀드를 통해 성지건설과 같은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되었다,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수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죄명으로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상법위반 등 기재). 2. 처리과정
○ 위 수사의뢰사건은 2018. 10. 수제번호를 부여받아 형사7부에 배당되었고,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하였습니다.
○ 조사과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 등 2명) 진술조서는 아래 취지로 정리됩니다.
- 수사의뢰 범위는 옵티머스펀드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성지건설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한 상법위반 혐의이다(나머지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
-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의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옵티머스펀드 前사주 A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했는데 직접 증거는 발견 못했음).
- 동일한 내용을 A의 고소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었는데, 고소취하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안다(이는 사실로 확인).
○ 조사과 수사관은 2018. 12.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으나, 검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완수사를 지휘합니다.
- <관련자들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경위, 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 등 조사 후 재지휘 받기 바람>
○ 조사과는 지휘 내용대로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2019. 2.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형사7부는 2019. 5. 22.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수사의뢰서에 ‘성지건설은 부실기업’이라는 주장이 있고, 조사과에서 일부 피의자가 ‘성지건설은 정상적 기업이고, 부실기업이라는 감사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주임검사는 위 감사보고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보고서로 남겼습니다.
3. 혐의없음 사유 (검사는 조사과 작성 14쪽 분량 불기소 이유를 원용)
○(횡령)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 측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 인정 어려움
○ (가장납입)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 1개월 이상 지나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정과 전파진흥원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 없음
4. 제기되는 문제에 관한 설명
①‘부실수사, 축소수사’ 주장 관련
-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닙니다.
- 또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중앙지검 형사부에는 피해구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건들이 다수 적체되어 있음).
- 위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검사는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②‘계좌추적, 압수수색 미실시’ 지적 관련
- ①에서 기재했듯이,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현장실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前사주(추후 별건으로 수배)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감독당국의 조사, 시정조치에 이은 고발ㆍ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본건 처분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가로 수천억원을 투자받아 피해가 발생했는데, 형사7부 처분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 관련
-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닙니다.
- 형사7부의 처분 몇 개월 후 남부지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2020. 3.경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2020. 4.경이었습니다.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차용금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내가 아는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고소인이 검찰에서 ‘나는 피해가 없고, 나머지 피해는 모르겠다’고 하여 검사가 별건 사기를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검사는 그 나머지 사기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요
④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 여부
-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 “특경법위반 중 재산범죄사범(이득액 50억원 이상)은 ‘중요사건’에 해당하여 차장 전결”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보아 중요사건인지 이견이 있고,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습니다.
⑤ 사건처리결과 미통지, 불기소사유 부실 적시 주장 관련
- 고소, 고발사건이나 진정, 내사사건과 달리 수제사건의 경우 통지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고,
- “처리 후 1년5개월 지난 2020. 10. 19. 뒤늦게 통지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전파진흥원의 신청으로 처분청인 중앙지검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 조사과 수사관 작성의 불기소이유가 상세하고(14쪽), 검사는 이를 원용하여 결정한 것인데, 최근 전파진흥원에 불기소이유가 10여 줄 기재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발급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⑥ 중요 사건임에도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를 부여했다는 지적 관련
- 수제번호 부여 여부는 형사부나 검사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짐작컨대 조사감독기관의 직무상 권한에 의한 수사요청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므로 형제번호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⑦ 전관 변호사 논란 관련
-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하였고(중요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한 형사부장은 다를 수 있음), 모두 합해도 6, 7건에 불과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습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윤 총장이 지난 22~23일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김유철 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고, 옵티머스 고문이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로비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므로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위반 중 재산범죄사범(이득액 50억원 이상)은 ‘중요사건’에 해당해 차장 전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청장은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봐 중요사건인지에 이견이 있고,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또 김 지청장은 부실·축소수사 논란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이후 약 8400억원의 추가 금액이 옵티머스에 투자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옵티머스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지난 3월쯤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4월쯤이었다.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지청장이 올린 글 전문.1. 사건의 개요 (2018. 10. 수사의뢰서 접수)○ 옵티머스펀드의 초기 투자자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공공기관, 이하 ‘전파진흥원’)이고, 전파진흥원은 2017. 6.부터 2018. 3.까지 68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후 원리금을 모두 회수합니다.
○ 전파진흥원의 피해는 없지만, 옵티머스펀드와 경영권 관련 분쟁중인 前사주 A가 과기부(전파진흥원의 감독기관)에 ‘위 펀드에 문제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은 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합니다.
- 수사의뢰서 주요 내용은,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지만, 우리는 공적자금을 투자한 것인데 옵티머스펀드를 통해 성지건설과 같은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되었다,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수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죄명으로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상법위반 등 기재). 2. 처리과정
○ 위 수사의뢰사건은 2018. 10. 수제번호를 부여받아 형사7부에 배당되었고,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하였습니다.
○ 조사과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 등 2명) 진술조서는 아래 취지로 정리됩니다.
- 수사의뢰 범위는 옵티머스펀드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성지건설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한 상법위반 혐의이다(나머지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
-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의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옵티머스펀드 前사주 A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했는데 직접 증거는 발견 못했음).
- 동일한 내용을 A의 고소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었는데, 고소취하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안다(이는 사실로 확인).
○ 조사과 수사관은 2018. 12.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으나, 검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완수사를 지휘합니다.
- <관련자들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경위, 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 등 조사 후 재지휘 받기 바람>
○ 조사과는 지휘 내용대로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2019. 2.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형사7부는 2019. 5. 22.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수사의뢰서에 ‘성지건설은 부실기업’이라는 주장이 있고, 조사과에서 일부 피의자가 ‘성지건설은 정상적 기업이고, 부실기업이라는 감사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주임검사는 위 감사보고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보고서로 남겼습니다.
3. 혐의없음 사유 (검사는 조사과 작성 14쪽 분량 불기소 이유를 원용)
○(횡령)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 측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 인정 어려움
○ (가장납입)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 1개월 이상 지나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정과 전파진흥원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 없음
4. 제기되는 문제에 관한 설명
①‘부실수사, 축소수사’ 주장 관련
-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닙니다.
- 또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중앙지검 형사부에는 피해구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건들이 다수 적체되어 있음).
- 위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검사는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②‘계좌추적, 압수수색 미실시’ 지적 관련
- ①에서 기재했듯이,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현장실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前사주(추후 별건으로 수배)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감독당국의 조사, 시정조치에 이은 고발ㆍ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본건 처분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가로 수천억원을 투자받아 피해가 발생했는데, 형사7부 처분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 관련
-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닙니다.
- 형사7부의 처분 몇 개월 후 남부지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2020. 3.경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2020. 4.경이었습니다.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차용금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내가 아는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고소인이 검찰에서 ‘나는 피해가 없고, 나머지 피해는 모르겠다’고 하여 검사가 별건 사기를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검사는 그 나머지 사기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요
④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 여부
-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 “특경법위반 중 재산범죄사범(이득액 50억원 이상)은 ‘중요사건’에 해당하여 차장 전결”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보아 중요사건인지 이견이 있고,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습니다.
⑤ 사건처리결과 미통지, 불기소사유 부실 적시 주장 관련
- 고소, 고발사건이나 진정, 내사사건과 달리 수제사건의 경우 통지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고,
- “처리 후 1년5개월 지난 2020. 10. 19. 뒤늦게 통지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전파진흥원의 신청으로 처분청인 중앙지검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 조사과 수사관 작성의 불기소이유가 상세하고(14쪽), 검사는 이를 원용하여 결정한 것인데, 최근 전파진흥원에 불기소이유가 10여 줄 기재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발급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⑥ 중요 사건임에도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를 부여했다는 지적 관련
- 수제번호 부여 여부는 형사부나 검사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짐작컨대 조사감독기관의 직무상 권한에 의한 수사요청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므로 형제번호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⑦ 전관 변호사 논란 관련
-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하였고(중요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한 형사부장은 다를 수 있음), 모두 합해도 6, 7건에 불과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습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