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佛광고사 분쟁 승기잡았다…미래형 버스정류소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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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 넘게 시내버스정류소를 운영해왔던 프랑스계 다국적 광고사 JC데코와의 법적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 미래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에 새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JC데코는 최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버스정류소 입찰중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항고를 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JC데코의 소 취하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첫 항고 심리일정이 취소됐다"며 "1년 넘게 끌어오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JC데코측이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JC데코와의 법적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JC데코는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버스정류소의 시설 운영을 따냈고 강남대로, 한강로 등 황금노선이 포함된 230개 버스정류소에 542개 승차대와 휴지통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수입을 얻었다.
지난해 5월 15년의 계약이 종료된 뒤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려고 하자 JC데코는 계약상 우선협상권이 있다며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지난 8월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JC데코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서울시와 JC데코간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스마트쉘터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마트쉘터란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냉난방,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한 미래형 버스정류소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혁신사업의 하나다. 올해 시범사업과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 유치를 통해 시 전역의 버스 정류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JC데코가 이번에 한 걸음 물러섰지만 본안소송 등으로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JC데코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등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미 서울시가 JC데코와의 우선 협상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계약상 독소조항인 우선 협상권에 발목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JC데코는 최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버스정류소 입찰중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항고를 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JC데코의 소 취하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첫 항고 심리일정이 취소됐다"며 "1년 넘게 끌어오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JC데코측이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JC데코와의 법적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JC데코는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버스정류소의 시설 운영을 따냈고 강남대로, 한강로 등 황금노선이 포함된 230개 버스정류소에 542개 승차대와 휴지통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수입을 얻었다.
지난해 5월 15년의 계약이 종료된 뒤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려고 하자 JC데코는 계약상 우선협상권이 있다며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지난 8월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JC데코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서울시와 JC데코간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스마트쉘터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마트쉘터란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냉난방,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한 미래형 버스정류소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혁신사업의 하나다. 올해 시범사업과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 유치를 통해 시 전역의 버스 정류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JC데코가 이번에 한 걸음 물러섰지만 본안소송 등으로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JC데코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등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미 서울시가 JC데코와의 우선 협상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계약상 독소조항인 우선 협상권에 발목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