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확대…서울 8000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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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0m까지 범위 넓히고서울시가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확대해 2022년까지 역세권 주택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평면구성 자유화
서울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주택은 민간시행자가 서울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분양할 경우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6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가 한시적으로 넓어진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에서 250m까지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350m로 늘어난다.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역세권 사업 대상지가 서울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기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중심’ 이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하던 사업대상지가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등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넓어진다.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도심 역세권에서도 역세권 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임대 평면 구성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전용 45㎡ 초과~60㎡ 이하를 20~40% 짓도록 비율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 60㎡ 이하에서 자유롭게 평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 전용 59㎡ 등 인기 평면의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