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 소송 '맞불'
입력
수정
지면A13
11개 계열사에 44억 부과 '불복'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일감 몰아주기' 기준 등 놓고
공정위와 장기간 법정다툼 예고
미래에셋대우 "적자 회사에
'사익 편취' 적용은 부당"
업계, 행정소송 결과에 '촉각'

사건은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이 연 5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와 포시즌스호텔 운영권을 2015년 미래에셋컨설팅에 준 것에서 시작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을 비롯해 가족 및 친족이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전체 매출의 약 72%를 계열사를 통해 올리며 개장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비슷한 시기 포시즌스호텔도 적자 폭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이 둘을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 이유를 설명했다.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적정 절차를 거쳐 거래 상대방을 정하도록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골프장 등 운영 초기 31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미래에셋컨설팅이 감수했다는 설명이다. 블루마운틴CC은 운영권만 미래에셋컨설팅에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미래에셋컨설팅이 손실을 감수하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골프장 운영권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넘길 때 골프장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고,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고급 골프장으로 운영한 데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매년 상당액의 임차료를 내야 하는 구조라 사익 편취 의도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위의 무분별한 기업 제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내역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열 건 중 세 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