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1兆' 삼성家…英 기업이었다면 3.6조원

가혹한 한국 상속세
(3) 백년기업 막는 징벌적 세금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상속세가 11조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삼성이 영국에 있다면 3분의 1 수준인 3조6000억원가량만 영국 정부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선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돼 각각 3000억원, 6000억원대 상속세만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본사가 영국에 있다면 이 회장 상속 주식(약 18조2200억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하는 세금은 3조6439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기준액(약 4억8000만원)을 뺀 뒤 상속공제를 고려한 상속세율(20%)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40%지만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대주주 할증(20%)이 붙어 60%의 세율로 1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독일에 삼성 본사가 있다면 상속세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5조4659억원으로 떨어진다. 독일도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때 명목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상속 후에도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