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다방면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날이 커지는 세금부담과 각종 규제, 기술 개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영세사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높아 세율구간이 높아진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포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에 육박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와 제조업, 요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이 7.5억 원 이상일 경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는 것 외에도 기업의 영업활동과 자금조달이 쉬워집니다. 아울러 법인 운영은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나눌 수 있어 세금 절감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가업승계 시에도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할 만큼 높으며, 50까지 부과할 수 있기에 상속 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승계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은 자녀가 승계 받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 향후 효과적인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법인의 경우라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상속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전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감면 포괄양수도 입니다.

물론 법인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일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절세방법과 대표의 은퇴계획 등에 관한 준비를 해두는 것도 법인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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