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靑은 국방부로부터 무슨 보고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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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해임도 요구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청와대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휘를 내렸는지 등을 밝히라는 것이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55)는 2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 앞서 고영호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도 전달했다.이씨가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수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와 지시한 서류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청, 해수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 중 '남북 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이 있는지 등이다.
이씨는 정보공개 취지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점을 숨기고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상소문을 통해 김홍희 해경청장과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의 해임도 요구했다. 해경이 기초자료조차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해경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종 당시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데다 조류를 그렇게 잘 분석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동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 것이라곤 오로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을 분석한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방부가 잦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도 요청했다. 그는 “국방부가 '동생이 육성으로 월북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다”며 “국방부가 이후 동생 육성이 없다고 하는 등 유가족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말 바꾸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