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오후 표결…5년만에 현역의원 체포될까
입력
수정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은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체포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여만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정정순 의원 체포안도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정정순 의원 체포안도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