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천241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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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723가구, 신혼부부는 3천5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580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329가구, 지방에선 1천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645가구)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주택 1천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723가구, 신혼부부는 3천5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580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329가구, 지방에선 1천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645가구)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주택 1천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