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단 악취 민원 여전…23건은 허용기준 초과

울산과 온산공단 악취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 악취 호소 민원은 733건이다. 이 중 23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위반 건수는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이 있는 남구와 울주군이 각각 11건, 북구 1건 등이다.

남구 여천동 기타포장용기 제조업체인 Y사와 기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I사 2곳은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고발 조처됐다. 울주군 비료제조업체 D사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내뿜어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울산시가 해마다 악취 저감 대책을 세워 관리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악취 민원은 2015년 215건에서 2016년 739건으로 늘었다. 이후 2017년 637건, 2018년 735건, 2019년 805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